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기타] 우리사주의 세제혜택에 대해
    주식 2019. 1. 4. 07:03
    반응형

    앞선 글(우리사주제도란?, https://improvemyself.tistory.com/44)에서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 세제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혜택은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의 소득이 근로소득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월 300만원을 버는 A의 2019년 과세표준은 3600만원이지만 이중 400만원을 우리사주 40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을 경우, 3,200만원과 우리사주 40주의 자산이 있지만 우리사주 40주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3,200만원만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완전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인출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다만 장기보유할 경우 과세액이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출연 연도에 소득세를 공제받은 우리사주(소득공제 우리사주=과세인출주식)를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주식에 해당하는 인출금의 50%를,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2,000만원을 출연하여 우리사주 200주를 매수한 경우, 2,000만원 중 2014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은 400만원에 해당하는 40주까지이며, 2014년 출연시 소득공제를 받았고 5년 뒤인 2019년에 개인계좌로 인출하는 경우 40주에 해당하는 금액 중 75%가 소득공제되어 2019년에 추가되는 소득은 40주 중 10주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출연금에 대한 출연 연도 소득공제 혜택은 출연 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 가능하며,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연 연도에 모든 출연금에 대해 소득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인출시점에 늘어나는 과세표준은 없다.

    정리하면, 우리사주조합 출연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엄밀히 말하면 과세이연(또는 장기보유시 과세이연감면(?))의 형태이며, 따라서 출연시 안 낸 것을 인출시 내게 되는 형태이다. 기금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시에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 혜택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의무예탁기간(1년)이 지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은 일반 주식의 배당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우리사주가 아닌 개인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세율이 적용되지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액면가로 연 1,8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액면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로는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은 3,600주 보유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당 10만원인 경우 약 3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배당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쓰면서도 한도금액이 상당히 커서 놀랐는데, 규정에 따르면 이렇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개인계좌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예탁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회사의 주가가 조금씩이라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혹은 최소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활용해 볼 만한 나쁘지 않은 제도인 것 같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