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시] 배당관련 결산 및 공시 실무
    주식 2018. 12. 19. 00:36
    반응형

    연말이 다가오면 진행해야 할 대표적인 공시업무 중 하나가 배당관련 결산 및 공시이다. 주주들의 금전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시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주주들의 계좌에 직접적으로 입금되기 전까지 (모든 공시업무가 그렇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이다.

    배당관련 결산 및 공시업무의 대략적인 업무 설명은 다음과 같다. (현금배당에 대한 설명이다.)


    1. 배당은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산이 완료되어야 배당의 범위가 얼마가 될 지 알 수 있다.

    2. 결산의 완료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며,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산이사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게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결산이사회를 실시하는 날 배당과 관련된 의결을 할 수 있다(이 경우 배당결정공시 이행). 결산이사회날 배당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배당 결의 이사회를 열거나,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5. 회사가 재무제표를 최종 승인하는 시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주주총회, 두 번째는 이사회이다.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도록 할 수 있다. (내부결산이 완료되는 것과 재무제표가 최종 승인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재무제표가 승인되어야 배당 등의 지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 배당금은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내,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7. 정기주주총회 소집은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에서 결의하며, 결의 후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금배당 결정을 결산이사회에서 실시한 경우 결산이사회 실시 날짜에 공시의무가 발생하고, 결산이사회에서 실시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소집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그 날짜에 별도로 배당 결정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배당 결정은 별도로 배당결정의사회를 열어도 되고, 결산이사회에서 해도 되고, 정기주주총회 소집 의사회에서 해도 된다.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배당관련 내용이 통지가 되어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까지는 안건 의결 및 공시가 완료되어야 한다.)


    관련 공시 및 결산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결산일 2주 전)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시 : 주주확정기준일(일반적으로 결산일인 12월 31일)의 2주 전에 실시한다 (올해의 경우 12/14). 명부폐쇄기간은 주주확정기준일의 다음날부터 15일간이다(1/1~15).

    2. 내부결산 완료 후 결산이사회 실시 : 결산이사회가 끝나면 잠정실적 공시 및 손익구조 변경공시를 실시하며, 결산이사회에서 배당결의까지 완료되는 경우 배당결정공시도 이행한다.

    3. (주주총회일 6주/4주 전까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 KIND(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을 사용하여 내부결산 확정시점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일반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별도재무제표를, 4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가 따로 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만 이용)

    4. 별도의 배당결의 이사회를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이전에 실시하는 경우 배당결정공시를 이행한다(앞서 한 경우 제외).

    5.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를 실시하고, 이사회 결의 당일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이행한다.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에서 배당결의가 완료되는 경우 배당결정공시도 이행한다(앞서 한 경우 제외).

    6.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및 소집통지를 이행한다.

    7.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이행한다. 감사보고서 수령 결과 내부결산 재무제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 '손익구조 변경 공시'의 정정공시를 이행한다(기존 손익구조 변경 공시를 한 경우).

    8. (주주총회일 당일) : 주주총회결과 공시를 이행한다.

    +

    9. (사업보고서 제출일 2주 전까지) : 주식분포상황표를 거래소에 제출한다.

    10.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상으로 배당 및 결산관련 업무 및 공시에 대해 알아보았다. 차분히 규정을 숙지하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