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차이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주식 2018. 12. 2. 14:33반응형
작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작부터 금융권에 이슈가 되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2호인 카카오뱅크의 등장은 카카오톡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한 간편한 송금방식 등으로 기존 은행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었고, 기존 은행들은 발빠르게 대책 강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등장한 이슈가 금산분리, 혹은 은산분리와 관련된 이슈였다. 금산분리와 은산분리는 무엇이며, 둘의 차이점과 왜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1.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산분리의 사전적 정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이 아닌 비금융 일반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따라서 금산분리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상호 간에 일정 지분율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카드회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은산분리란 무엇인가?
은산분리란 금산분리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 중에서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카드회사 등)와 비금융회사는 상호간에 지배가 가능하며, 은행과 비금융회사간의 지배만 금지된다.
3.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을 정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산분리(은산분리)의 가장 큰 이유는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일반회사가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사업 확장을 하고 싶은데 현금흐름이 좋지 못해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지배 은행에서 느슨한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자금이 부실화될 경우 피해는 은행의 예금주들에게 가게 된다. 반대로 은행이 일반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자금조달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이 정립되었다.
4. 우리나라는 현재 금산분리인가? 은산분리인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은산분리에 가깝다. 관련 법률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비금융회사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는 허용된다. 또한 은행과 보험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은행과 보험회사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5.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정립하고 있는가?
먼저, 비금융회사가 은행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은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비금융회사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만 해당)가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은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기술되어 있다. 먼저 '은행법 제37조'에 따르면, 은행회사는 다른 회사(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보험업법 제 10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6. 은산분리와 관련한 이슈는?
은산분리에 찬성하는 측은 은산분리를 통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측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은산분리와 관련한 이슈는 앞서 언급했던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 작년을 기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시작했는데(1호 케이뱅크, 2호 카카오뱅크 등),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행'의 범주에 속하므로 실질적인 경영관계와 관련없는 지배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굳이 은산분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겨났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은 카카오가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고, 한국투자금융이 최대주주가 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발생하게 되었다. 케이뱅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지배를 하는 KT가 은산분리로 인해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였다. 은행업 특성상 막대한 초기자본과 핀테크, 빅데이터 등 ICT기술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이끌고 있는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근(지난 9월 20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보유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이 지분이 4%에서 34%로 확대된다. 다만 어디까지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ICT 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법으로, 법의 허용주체가 되는 '산업자본'에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ICT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핵심이다(동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경우 ICT부문 자산이 50%를 넘는 경우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위와 같은 완화규정을 도입하면서, 최대주주(이 규제 완화를 통해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또한 함께 마련했다.
7. 앞으로의 전망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 특례법을 통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적자 해소와 신규 아이템발굴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에 마련한 안전장치들이 현실상황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과 ICT대기업의 유의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으면 한다.반응형'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 우리사주제도란? (0) 2018.12.05 [공시] 중단사업손익(중단영업손익)이란 무엇인가? (1) 2018.12.04 [투자] 신약?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0) 2018.11.30 [이슈] 롯데그룹의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매각 -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및 금산분리 관련 (0) 2018.11.28 [기타]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란? (0) 2018.11.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