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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권리락과 배당락 - 1. 권리락
    주식 2018. 11.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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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권리락과 배당락 중 적어도 하나는 한번쯤 겪어 볼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그 개념에 대해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해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았다.

    1. 권리락 : 주주배정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에서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주 자격을 갖추지 않아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고, 이것이 결정되는 날이 권리락일이 된다. 매수계약체결일에서 2영업일이 지나야 실질적으로 결제가 되어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가 되므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에서 2영업일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 날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날이 되는데, 이 날의 다음날이 신주인수권이 사라지는 첫 날이 되며 이날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만약 신주배정기준일이 11월 7일 수요일인 경우, 2영업일 전인 11월 5일 월요일까지 매수주문을 해야 하고, 11월 6일에 해당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신주배정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 날(11월 6일)이 권리락일이 된다. 신주배정기준일이 11월 6일 화요일인 경우, 2영업일 전인 11월 2일 금요일이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주문일이 되며 11월 5일 월요일이 권리락일이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 전이 권리락일이 된다. 

    매도의 경우, 기존 소유 주식을 권리락일에 매도하더라도 신주를 받을 수 있는데, 권리락일의 2영업일 후에 실제 매도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주배정기준일이 11월 7일 수요일인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0주를 기준일 하루 전인 10월 6일 화요일에 매도하였을 때 배정기준일 전에 매도했지만 실제로 매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11월 8일 금요일이 된다. 따라서 11월 7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정리하자면,
    신주배정기준일의 2영업일 전 : 신주를 배정받고자 하는 투자자의 마지막 매수주문일, 신주를 배정받지 않고자 하는 투자자의 마지막 매도주문일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 전 : 신주인수권이 사라지는 첫 매수주문일(권리락일)이자,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첫 매도주문일

    또한, 권리락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과 권리락일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람의 주식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되는 신주의 비율 등에 의해 주당 가치가 희석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권리락이 발생하는 주주배정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일에는 신주발행 비율 등에 따라 전날의 종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가가 조정되어 거래된다.  

    2영업일 전  1영업일 전(=권리락일) 신주배정기준일 1영업일 후 2영업일 후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1. 앞으로 이 기업이 전망이 밝아보이는 경우
    - 기존 주주 : 신주배정기준일의 2영업일 전(권리락일의 1영업일전)까지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을 유지한다
    -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 : 권리락일 하락하여 시작하는 타이밍을 잡아 매수한다
    2. 앞으로 이 기업의 전망이 어두워보이는 경우
    - 기존 주주 : 신주배정기준일의 2영업일 전(권리락일의 1영업일전)까지 매도한다
    -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 : 투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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