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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 2. 법정관리주식 2018. 11. 13. 21:41반응형지난 글(https://improvemyself.tistory.com/25) 에서 워크아웃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법정관리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2.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보통 자력으로는 파산을 면하기 어렵지만 도움을 받으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모두 자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조치임에서 공통적이지만, 법정관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실시하는 법원 차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정관리 종목은 법원 차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될 경우, 채권단은 해당 기업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법정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간이 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다. 관리종목 지정은 일반적인 경우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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