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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리락과 배당락 - 2. 배당락주식 2018. 11. 24. 09:09반응형
지난 글(https://improvemyself.tistory.com/34) 에서는 권리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배당락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2. 배당락 : 기업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배당 기준일에 주주 자격을 갖추지 않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 권리락때와 마찬가지로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은 그 전일에 비해 개장시 주가가 하락하여 시작한다. 현금배당의 경우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하여 시작하고, 주식배당의 경우는 무상증자, 액면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조정되어 시작한다(시가총액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고, 이것이 결정되는 날(배당을 못 받게 되는 날)이 배당락일이 된다. 권리락의 경우처럼 배당기준일보다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실질적으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배당기준일인 12월 31일이 어느 요일이냐에 따라 휴장일과 폐장일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짜가 달라지게 되어 12월 31일이 어느 요일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휴장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보다 이르다.
*휴장일은 연중 마지막 평일(영업일)로, 장이 열리지 않음
폐장일은 휴장일 전 마지막 평일(영업일)로, 연중 거래가 가능한 마지막 날
=> 폐장일이 실질적인 배당기준일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폐장일의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폐장일 장 종료시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배당기준일인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1)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2016년처럼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휴장일이 12월 30일 금요일이 되고, 마지막 거래가 가능한 폐장일은 12월 29일 목요일이 된다. 따라서 12월 27일 화요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자다. 기존주주의 경우는 27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28일부터는 주식을 매도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30일 이후(실질적으로는 다음년도)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신규주주에게는 12월 27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자, 기존주주에게는 12월 28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첫 매도일자가 되는 것이다. 배당락은 12월 27일 장 종료 이후에 발생하며 28일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2) 12월 31일이 일요일인 경우
2017년처럼 12월 31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장일이 12월 29일 금요일이 되고, 마지막 거래가 가능한 폐장일은 12월 28일 목요일이 된다. 따라서 12월 26일 화요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자다. 기존주주의 경우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27일부터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있다. 신규주주에게는 12월 26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자, 기존주주에게는 12월 27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첫 매도일자가 되는 것이다. 배당락은 12월 26일 장 종료 이후에 발생하며 27일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 12월 31일이 월요일인 경우 (2018년 올해의 경우)
2018년 올해처럼 12월 31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이 휴장일이고, 마지막 거래가 가능한 폐장일은 12월 28일 금요일이 된다. 따라서 12월 26일 수요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자다. 기존주주의 경우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27일부터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신규주주에게는 12월 26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자, 기존주주에게는 12월 27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첫 매도일자가 되는 것이다. 배당락은 12월 26일 장 종료 이후에 발생하며 27일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반응형'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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