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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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주식 2018. 11. 4. 14:15
지분공시에는 금감원 지분공시와, 거래소 지분공시가 있으며, 금감원 지분공시에는 1) 5%공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와 2) 임원공시(=10%공시,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가 있고, 거래소 지분공시에는 3)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가 있다. 금감원 공시는 자본시장법을, 거래소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장규정을 따른다. 5%의 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임원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73조를 따르고, 거래소 지분공시(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한다. 1)5%공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율 합계가 5%이상인 경우 보고의무(연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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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잠정)실적공시주식 2018. 11. 4. 14:14
실적관련 공시에는 크게 1)결산실적예고공시, 2)(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시, 3)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경공시의 공시가 있으며, 1)결산실적예고공시와 3)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경공시는 안내공시에, 2)영업(잠정)실적공시는 공정공시에 해당한다. 영업(잠정)실적공시는 - (실무적으로) 감사위원회 날((분기)결산 하는날) 까지는 공시해야 하며, - 관련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15조 1항 3으로,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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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관련 공시주식 2018. 11. 4. 14:12
횡령ㆍ배임관련 공시에는 1)횡령ㆍ배임혐의 발생공시와 2)횡령ㆍ배임사실 확인공시가 있으며, 거래소 공시 중 수시공시에 해당한다. 관련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제2호 라목 (3)으로, 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단,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은 금액 무관하게 공시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는 횡령·배임혐의발생공시를,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는 횡령·배임사실확인공시를 한다. 1)횡령ㆍ배임혐의발생공시 - 언제 : 해당회사의 전ㆍ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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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 1)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part 1주식 2018. 11. 4. 14:11
공시의 종류에는 앞서 '공시제도 운영체제(https://improvemyself.tistory.com/6?category=684516)' 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제출처와 관련 법, 규정의 성격에 따라 크게 금융위 공시(금감원 공시), 거래소 공시, 공정위 공시로 나뉜다. 공정위 공시는 다시 1)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2)기업집단현황 공시, 3)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뉘며, 실무적으로 제출하는 대부분의 공정위 공시는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이다. 개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