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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잠정)실적공시
    주식 2018. 11. 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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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관련 공시에는 크게 1)결산실적예고공시, 2)(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시, 3)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경공시의 공시가 있으며,

    1)결산실적예고공시와 3)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경공시는 안내공시에,
    2)영업(잠정)실적공시는 공정공시에 해당한다.

    영업(잠정)실적공시는
    - (실무적으로) 감사위원회 날((분기)결산 하는날) 까지는 공시해야 하며,
    - 관련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15조 1항 3으로,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공시정보제공자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 공정공시정보제공자 : 1)해당거래소상장법인 및 대리인 2)그 임원 3)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직원

    -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 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등 잠재적 투자자, 현재 증권의 소유자, 언론사 및 그 임직원 등

    *공정공시는 중요정보(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동시에 알리고자 도입되었으며,
      기타 공정공시에는 1)장래사업ㆍ경영계획 공시, 2)실적등에대한 전망 공시, 3)기타 수시공시관련의무사항(주주가치 제고, 미래배당계획 등)관련 공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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