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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공시] - 1)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part 1
    주식 2018. 11. 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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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종류에는 앞서 '공시제도 운영체제(https://improvemyself.tistory.com/6?category=684516)' 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제출처와 관련 법, 규정의 성격에 따라 크게 금융위 공시(금감원 공시), 거래소 공시, 공정위 공시로 나뉜다.

    공정위 공시는 다시 1)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2)기업집단현황 공시, 3)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뉘며,
    실무적으로 제출하는 대부분의 공정위 공시는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이다.

    개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의무에 더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 채무보증 금지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제한이 있는 기업집단이다. (=대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이상의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두 기업집단은 매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및 고시 
    - 대규모내부거래 : 거래금액이 '50억원 또는 회사의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이상' 인 '특수관계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 특수관계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 특수관계인과의 직접거래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성격을 띠는 거래
      (예 : 계열회사 B가 발행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을 비계열사 C를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주요 거래유형 : 이사회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내부거래의 유형은
    1)자금거래, 2)유가증권거래, 3)자산거래, 4)상품·용역거래가 있다. 각 거래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이 상이한데, 1)~3)의 경우와 4)의 경우가 다르다.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의 경우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관련자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들과 대규모내부거래할 때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며
    상품·용역거래의 경우에는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친족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각 거래의 개념을 살펴보면,
    1) 자금거래 -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주식, 회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자산거래 - 자산(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동산 임대차거래 포함
    4) 상품·용역거래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상적 거래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제공·거래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거래하는 행위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상품·용역거래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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