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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에는 금감원 지분공시와, 거래소 지분공시가 있으며,
금감원 지분공시에는 1) 5%공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와 2) 임원공시(=10%공시,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가 있고,
거래소 지분공시에는 3)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가 있다.
금감원 공시는 자본시장법을, 거래소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장규정을 따른다.
5%의 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임원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73조를 따르고, 거래소 지분공시(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한다.
1)5%공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율 합계가 5%이상인 경우 보고의무(연명보고)가 있다. 보고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1)신규보고, (2)변동보고, (3)변경보고로 나뉜다.
(1)신규보고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이 최초로 5%가 된 시점에 이행하는 공시이다.
(2)변동보고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이 (신규보고 이후) 1%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이행하는 공시이다.
(3)변경보고는 보유목적의 변경, 주요계약 체결(신탁,담보 등) 및 변경, 보유목적 변경 등이 있을 때 이행하는 공시이다.
신규보고와 변동보고는 주식의 수와 관련한 공시이고, 변경보고는 그 외 변경과 관련한 공시이다.
2)임원공시(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는
- 임원 및 주요주주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본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특정증권등에 관한 공시이다. 여기서 임원은 사실상의 임원을 포함하며, 주요주주는 10%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를 의미하고 사실상지배주주를 포함한다. 보고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신규보고와 (2)변동보고로 나뉜다.
(1)신규보고는 신규로 임원ㆍ주요주주가 된 시점에 의무가 발생하는 공시이며 신규임원이 특정증권등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주요주주가 된 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2)변동보고는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실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소유 특정증권등이 1주(1단위)만 변동하여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나,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동시에 변동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이 경우에도 누적으로 1,000주 or 1천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공시해야 하며, 이 면제조건은 신규보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임원공시 변동보고는 5%보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
3)거래소 지분공시(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는 최대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수가 1주라도 변경된 경우 공시해야 하며 법인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각 지분공시들을 비교해보면,
1. 5%공시는 '보유'상태인 주식등에 대한 보고를, 임원공시는 '소유'상태인 특정증권등에 대한 보고를, 거래소 공시는 '소유'상태인 주식에 대한 보고이다. ex)우리사주조합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보유에 해당하지만 자기의 계산으로 직접소유한 상태가 아니므로 소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2. (원칙적으로) 5%공시와 임원공시는 보고의무가 그 개인에게 있으나 거래소 공시는 그 법인에게 있다.
3. 5%공시와 임원공시는 주식 수에 대한 보고 / 종류 변경 등 그 외에 대한 보고로 나누어지나, 거래소 공시는 주식 수에 대한 보고만 있다. (실무적으로는 임원공시도 대부분 주식수 변동에 대한 보고임.)
4. 5%공시가 임원공시보다 보고의무가 빠르게 발생한다. 5%공시는 체결일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하고, 임원공시는 결제일(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소공시와 5%공시가 같은 날 이행된다.
5. 미등기임원의 경우 임원공시에만 관련있고, 5%공시 및 거래소 공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특별관계자에 속하지 않음)
6. 5%보고의 대상이 되는 특별관계자 중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등기임원)이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임원에 대한 1%이상의 주식수변동이 발생할 경우 3가지 공시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10%공시가 보고기한이 가장 늦음)
5%공시, 임원공시의 경우 미공개첨부서류로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신탁/담보계약 체결/연장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반응형'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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