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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공시]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작성요령(재무)
    주식 2018. 11. 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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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재무 Part]
    [1. 정기보고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작성기준 개정사항
    - 신회계기준 관련 :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회계기준사항을 주석공시해야 한다.
    - K-IFRS(리스)의 경우 2019년 시행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와 같은 주석으로 공시) 
    - 기재내용은 (1)제정ㆍ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적용한 사실, (2)새로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2. 항목별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작성방법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라 작성한다. 
    1) 요약재무정보
    -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기재한다.(감사보고서는 2개년) ex) 3기 반기말 / 2기 기말 / 1기 기말 (연결재무상태표의 경우) 
                                                                                                3기 반기 / 2기 / 1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 요약연결재무정보를 먼저 기재 후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한다. (K-IFRS상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므로)
    - 요약별도재무정보에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관련) 평가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원가법 등)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기재 : 기간별로 작성기준이 달라 비교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재한다.
      관련 기재사항으로는 1)(연결)재무제표 재작성, 2)합병/분할, 자산/영업양수도 등의 주요내용, 3)자산유동화 관련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4)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할 사항(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것 등)이 있으며, 2)의 경우 최근 3사업연도중의 발생에 해당한다.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기재 : (주석과 별도로) 계정과목별(매출채권, 미수금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설정내용 및 변동현황 등을 기재한다.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며 추후 공시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
    - 재고자산 현황 등 기재 : 사업부문별 현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유현황 및 실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연결기준으로 작성
    - 공정가치평가내역 기재 : 금융자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등을 기재(유형자산의 경우 재평가 실시회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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