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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 - 1. 유상증자주식 2018. 11. 4. 14:21반응형
흔히 주식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대체로 유상증자는 악재로, 무상증자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런가에 대해 증자의 각 유형별 방식 및 이유, 결과, 회계상 처리방법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신주 대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새로운 자금이 필요해져서이며, 사업 확대, 부채 상환 등이 자금 조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유상증자의 방식은 자금조달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1)주주배정 유상증자, 2)일반공모 유상증자, 3)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1)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기존 주주에게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유상증자이다. 유상증자 공시 -> 청약(or 신주인수권 매도) -> 신주배정 및 상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주배정기준일에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신주의 배정 대상이 되며(신주배정기준일 전 권리락 발생), 이 배정된 신주에 대해 기존주주가 청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청약을 받을 경우 청약을 하고,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다. 기존주주가 아닌 사람들도 청약일 전에 진행되는 신주인수권 상장기간에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면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신주인수권 상장기간이 종료되고(신주인수권이 상장폐지되고) 청약일 직전에 신주의 최종발행가액이 확정된다. 청약을 할 주주는 이 최종발행가액 기준으로 청약을 진행하여 신주 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신주상장일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난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청약을 하는 경우만 기존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고,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도 신규로 대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주식 보유량에 따라 많은 양의 신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단 유상증자 신주는 시세보다 할인발행되므로 기업의 장기전망을 좋게 본다면 청약에 참여할 수도 있다.
기존 주주의 입장을 정리하면, 기존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아야 하고, 기존 지분율보다 더 많은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약에 참여하는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존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추가적인 신주까지 배정받으면 된다.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분율 하락과 주당순이익의 감소,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 등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는 있지만 신주인수권 가격이 이론적인 정가인 '주가 - 신주발행가액(할인율 만큼의 가격)'보다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모두 만회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경우도 회사의 장기전망이 긍정적인 경우 신주인수권이 이론가에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2)일반공모 유상증자와 3)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비슷하다.
2)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며, 기존주주들은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를 통해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3)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주주가 아닌 특정한 제3자(주로 타기업)에 대한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며 이 경우에는 기존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은 불가피하다.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주주에 대해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권리락도 없다.
유상증자는 그 이유에 따라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일 경우 많은 경우에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창출능력부족 및 재무구조 불안정으로 여겨져 발표 직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유망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의 경우 호재로 여겨져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것 같지 않은데도 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경우 대부분 악재로 작용한다.
기존 주주로서는
1) 기업의 장기전망을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고,
2) 그게 아니라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손실을 줄이거나(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배정일이 도래하기 전 기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로서는
1) 기업의 장기전망이 좋게 보이는 경우, 공모를 통한 청약에 참여하거나(일반공모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고(주주배정 유상증자),
2) 그게 아니라면 투자하지 않으면 된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증자와 달리 회계적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는 영향이 있다.
회계처리를 보면, (차변 : 자산↑ 부채↓ 자본↓ , 대변 : 자산↓ 부채↑ 자본↑)
ex1)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0원에 20,000주 유상증자(발행)
차 현금 100,000,000 ㅣ 자본금 100,000,000 대
ex2)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4,000원에 20,000주 유상증자(발행)
차 현금 80,000,000 ㅣ 자본금 100,000,000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0
ex3)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6,000원에 20,000주 유상증자(발행)
차 현금 120,000,000 ㅣ 자본금 100,000,000 대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
※ 자본금이 '액면가 X 주식수' 만큼 늘어나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또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가는 같지 않다. 할증발행가격 / 할인발행가격도 액면가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반응형'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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