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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공시] - 1)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part 2
    주식 2018. 11. 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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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part1(https://improvemyself.tistory.com/7?category=684516)에서 알아보았다. 그에 이어, 공시시기, 변경공시, 주요Q&A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시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경우가 다른데,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당일), 비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7일'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공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내부거래 각 유형별로 대규모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면,
    1)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2) 상품용역거래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ㆍ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자산거래 중 부동산임대차 거래의 경우 '연간임대료+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X이자율)' 로 실제 거래금액을 산정하며, 관리비는 제외한다. 환산 연간임대료를 구할 때의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다. 현재는 1.8%이다.
    담보제공의 경우 담보한도액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총액이 실제 거래금액의 기준이 된다.

    참고로,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ㆍ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대상이 되지 않는다. ex) 채권의 매입ㆍ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기공시된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하며,
    1)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 거래금액, 거래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보다 20%이상 변동되는 경우
    2)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 거래상대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합병 등으로 인한 실질거래상대방 미변경인 경우에는 공시의무만 부과)
    의 경우에는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단, 상품ㆍ용역거래의 경우에는 20%이상 거래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분기중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고,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공시의무만 부과된다.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거래금액 공시)

    *자산거래 중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 임대목적물별 거래금액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여부를 판단한다. 
    => 회사 A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사 B에 부동산 a,b,c를 각각 40억,45억,30억의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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