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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관련 공시주식 2018. 11. 4. 14:12반응형
횡령ㆍ배임관련 공시에는 1)횡령ㆍ배임혐의 발생공시와 2)횡령ㆍ배임사실 확인공시가 있으며,
거래소 공시 중 수시공시에 해당한다.
관련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제2호 라목 (3)으로,
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단,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은 금액 무관하게 공시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는 횡령·배임혐의발생공시를,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는 횡령·배임사실확인공시를 한다.
1)횡령ㆍ배임혐의발생공시
- 언제 : 해당회사의 전ㆍ현직 임직원이 횡령ㆍ배임혐의로 공소제기(기소)되었을 때 공시한다.
- 공소제기(기소)란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이다.
2)횡령ㆍ배임사실확인공시
- 언제 : 발생한 횡령ㆍ배임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선고결과가 나왔을 때 공시한다.
- 1심(지방법원), 2심(항소심,고등법원),3심(상고심,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공시이다.
- 법원 선고 전 검찰 구형과는 무관하다.
case1) 삼성전자의 경우(국정농단 뇌물 관련)
2017.03.03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공시 - 이재용 부회장 등 5명(횡령)(공소제기사실 확인시)
2017.08.28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공시 - 이재용 부회장 등 5명(횡령)(1심판결시 - 일부 유죄)
*이재용 부회장 : 징역 5년 선고
2018.02.06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공시 - 이재용 부회장 등 5명(횡령)(2심판결시 - 일부 유죄)
*이재용 부회장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case2) 롯데쇼핑의 경우(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특혜 관련)
2016.10.26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공시 - 신격호 명예회장 등 5명(횡령/배임)(공소제기사실 확인시)
2017.12.26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공시 - 신격호 명예회장 등 5명(횡령/배임)(1심판결시 - 일부 유죄)
*신동빈 회장 :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횡령/배임) / 징역 2년 6개월 선고(국정농단 뇌물)
- 이후 항소심/2심 선고공판은 뇌물+횡령/배임 병합하여 진행 -
2018.10.05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공시 - 신격호 명예회장 등 5명(횡령/배임)(2심판결시 - 일부 유죄)
*신동빈 회장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횡령·배임사실관련 공시는 거래소 공시 중 수시공시에 해당하며,
수시공시에는
1)주주총회관련공시(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결과)
2)자율공시(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등)
3)안내공시(결산실적공시예고, 대표이사변경 등)
4)기타 수시공시(배당결정, 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경, 풍문또는보도에대한 해명 등) 이 있다.반응형'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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