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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현재 실행할 수 있는 투자방법?부동산 2021. 4. 25. 12:42반응형
현재 유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제가 강력하여, 유주택자가 기존과 같이 매입주택수를 늘려나가기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유주택자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투자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다.
우선 유주택자 대상 취득세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취득세 중과('20. 7.10 대책)
- 대상 : 유주택자, 법인(무주택자가 아닌 주체 전부)
- 내용 :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기존 : 최대 4%, 개정 : 최대 12%)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
#2. 취득세 중과의 예외 케이스는?
-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취득시 중과배제(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 1~3%)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시 중과배제(취득세 1%)
- 오피스텔 취득시 중과배제(취득세 4.6%, 단 취득 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추후 주택구매시 영향)#3. 투자전략? (취득세만 고려했을때)
-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수
-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매수
- 다주택자가 오피스텔 매수(다만 다음 구매에 영향 있음)
- 중과되는 취득세만큼 고려하여 경매 입찰가를 낮추어 주택 매수
#4. 현재(2021.04.25)기준 비규제지역은? (업데이트 중)
- 경기 : 여주시, 이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김포시(일부), 파주시(일부), 용인시 처인구(일부),
광주시(일부), 남양주시(일부), 양주시(일부), 안성시(일부)- 인천 : 중구(을왕, 남북, 덕교, 무의), 강화, 웅진
- 대구 : 달성군 일부
- 부산 : 중구
- 울산 : 동구, 북구
- 강원 : 원주,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속초, 태백
- 충남 : 아산, 당진, 계룡, 서산, 보령
- 충북 : 충주, 제천
- 전남 : 목포, 나주
- 전북 : 익산, 군산, 김제, 남원, 정읍
- 경남 : 마산, 진해, 양산, 진주, 거제, 통영, 김해, 밀양, 서천
- 경북 : 포항(북구), 구미, 안동, 김천, 경주, 문경, 상주, 영주, 연천
- 제주 :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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