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
-
지분공시주식 2018. 11. 4. 14:15
지분공시에는 금감원 지분공시와, 거래소 지분공시가 있으며, 금감원 지분공시에는 1) 5%공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와 2) 임원공시(=10%공시,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가 있고, 거래소 지분공시에는 3)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가 있다. 금감원 공시는 자본시장법을, 거래소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장규정을 따른다. 5%의 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임원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73조를 따르고, 거래소 지분공시(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한다. 1)5%공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율 합계가 5%이상인 경우 보고의무(연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