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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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 1)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part 2주식 2018. 11. 4. 15:53
앞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part1(https://improvemyself.tistory.com/7?category=684516)에서 알아보았다. 그에 이어, 공시시기, 변경공시, 주요Q&A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시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경우가 다른데,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당일), 비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7일'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공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내부거래 각 유형별로 대규모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면, 1)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2) 상품ㆍ용역거래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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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 1)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part 1주식 2018. 11. 4. 14:11
공시의 종류에는 앞서 '공시제도 운영체제(https://improvemyself.tistory.com/6?category=684516)' 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제출처와 관련 법, 규정의 성격에 따라 크게 금융위 공시(금감원 공시), 거래소 공시, 공정위 공시로 나뉜다. 공정위 공시는 다시 1)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2)기업집단현황 공시, 3)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뉘며, 실무적으로 제출하는 대부분의 공정위 공시는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이다. 개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