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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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리락과 배당락 - 2. 배당락주식 2018. 11. 24. 09:09
지난 글(https://improvemyself.tistory.com/34) 에서는 권리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배당락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2. 배당락 : 기업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배당 기준일에 주주 자격을 갖추지 않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 권리락때와 마찬가지로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은 그 전일에 비해 개장시 주가가 하락하여 시작한다. 현금배당의 경우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하여 시작하고, 주식배당의 경우는 무상증자, 액면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조정되어 시작한다(시가총액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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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리락과 배당락 - 1. 권리락주식 2018. 11. 24. 09:07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권리락과 배당락 중 적어도 하나는 한번쯤 겪어 볼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그 개념에 대해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해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았다. 1. 권리락 : 주주배정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에서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주 자격을 갖추지 않아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고, 이것이 결정되는 날이 권리락일이 된다. 매수계약체결일에서 2영업일이 지나야 실질적으로 결제가 되어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가 되므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에서 2영업일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 날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