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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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잠정)실적공시주식 2018. 11. 4. 14:14
실적관련 공시에는 크게 1)결산실적예고공시, 2)(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시, 3)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경공시의 공시가 있으며, 1)결산실적예고공시와 3)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경공시는 안내공시에, 2)영업(잠정)실적공시는 공정공시에 해당한다. 영업(잠정)실적공시는 - (실무적으로) 감사위원회 날((분기)결산 하는날) 까지는 공시해야 하며, - 관련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15조 1항 3으로,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