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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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리락과 배당락 - 1. 권리락주식 2018. 11. 24. 09:07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권리락과 배당락 중 적어도 하나는 한번쯤 겪어 볼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그 개념에 대해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해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았다. 1. 권리락 : 주주배정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에서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주 자격을 갖추지 않아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고, 이것이 결정되는 날이 권리락일이 된다. 매수계약체결일에서 2영업일이 지나야 실질적으로 결제가 되어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가 되므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에서 2영업일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 날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