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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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작성요령(재무)주식 2018. 11. 4. 14:19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재무 Part] [1. 정기보고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작성기준 개정사항 - 신회계기준 관련 :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회계기준사항을 주석공시해야 한다. - K-IFRS(리스)의 경우 2019년 시행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와 같은 주석으로 공시) - 기재내용은 (1)제정ㆍ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적용한 사실, (2)새로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2. 항목별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작성방법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라 작성한다. 1) 요약재무정보 -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기재한다.(감사보고서는 2개년) ex) 3기 반기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