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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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주식 2018. 11. 4. 14:15
지분공시에는 금감원 지분공시와, 거래소 지분공시가 있으며, 금감원 지분공시에는 1) 5%공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와 2) 임원공시(=10%공시,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가 있고, 거래소 지분공시에는 3)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가 있다. 금감원 공시는 자본시장법을, 거래소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장규정을 따른다. 5%의 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임원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73조를 따르고, 거래소 지분공시(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한다. 1)5%공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율 합계가 5%이상인 경우 보고의무(연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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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관련 공시주식 2018. 11. 4. 14:12
횡령ㆍ배임관련 공시에는 1)횡령ㆍ배임혐의 발생공시와 2)횡령ㆍ배임사실 확인공시가 있으며, 거래소 공시 중 수시공시에 해당한다. 관련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제2호 라목 (3)으로, 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단,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은 금액 무관하게 공시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는 횡령·배임혐의발생공시를,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는 횡령·배임사실확인공시를 한다. 1)횡령ㆍ배임혐의발생공시 - 언제 : 해당회사의 전ㆍ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