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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 1)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part 2주식 2018. 11. 4. 15:53
앞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part1(https://improvemyself.tistory.com/7?category=684516)에서 알아보았다. 그에 이어, 공시시기, 변경공시, 주요Q&A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시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경우가 다른데,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당일), 비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7일'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공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내부거래 각 유형별로 대규모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면, 1)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2) 상품ㆍ용역거래의 경우에..